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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규칙


유튜브에서는 
첫 번째 규칙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허락없이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영상 썸네일 처럼 다른 채널에서 제 영상을 도용을 한 것을 발견했고
유튜브 사이트에 있는 양식과 절차대로 신고
를 했습니다.
  
신고 후 얼마지나서 메일로 돌아온 답변입니다.

뉴스보도, 패러디, 논평, 리뷰를 목적으로 하는 영상에서는 허락없이 사용하더라도 가능하다는군요
-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국가에서 허용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도 아니고 패러디도 아니고 논평, 리뷰 아무것도 속하지를 않습니다.
리뷰라고 하면 무언가를 본 뒤에 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제 채널에 업로드 했던 영상을 그냥 무단으로 사용한겁니다.

만약에 리뷰나 다른 사례에 포함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뉴스보도를 한다던가 논평, 리뷰를 할 때 출처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긴한가??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사이트 양식대로 신고하는게 아니라 무엇이 똑같은가 비교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유튜브의 저작권 담당하는 곳에 메일로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채널마크를 일부러 삭제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영상을 사용해도 괜찮은거 맞습니까?"

여전히 괜찮다는 답변 뿐입니다.

일단 이번에 도용당한 영상의 가치는 매우 낮습니다.
굳이 개인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며 신고를 할만큼의 금전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과학채널의 대규모 표절 사태가 있었음에도,
단순 표절을 넘어 그냥 그대로 도용, 출처를 삭제 후 자신의 채널마크를 넣는 것을
유튜브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허용한다는 게 납득이 되질 않네요.

유튜브는 저작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업로드 할 때 재사용허가를 할 것인가?는 왜 묻는지 더더욱 모르겠네요








패러디의 경우 패러디를 할 만큼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더라도 보는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가 아는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 패러디를 한 사람을 원작자가 고소하거나 패러디 제작자가 사과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이 장난스럽긴한데... 패러디를 하고 사과도 패러디로 하는 은혼



뉴스보도를 할 때는 출처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사진을 사용할 때 사례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구글에서 제보 사례금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MBC의 제보 사례 안내문

제보를 통한 뉴스보도가 아니라
가끔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사건이 뉴스로 보도가 될 때에는
올라오는 게시글에 기자나 PD등이 해당 내용을 보도 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댓글이나
게시판의 관리자가 글쓴이에게 ~뉴스의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라는 것을 글쓴이에게 연락했던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채널인지는 밝힐 수 없으나 공식적으로는 사례금을 제공한다고 명시해놓고, 뉴스 보도 후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사례금을 제공을 안 했다는 제보자들의 후기도 발견할 수 있긴 합니다.


티스토리에서 이 게시글만 상태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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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한 영상과 원본영상 비교

누가보더라도 지껄이TMI가 제 영상을 도용한게 파악될 겁니다.
사실 다른 채널도 몇개 있긴한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스크립트 정도만 사용을 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이 채널은 제 채널이 작은 채널이라 도움이 안 될 영상은 채널마크를 지우고 도용을 했고 
케인TV같이 "캠화면"이나 채팅창이 컨텐츠가 되는 영상은 그냥 그대로 사용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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